전세사기 이슈 이후로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. 그런데 막상 발급받으면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뉘어 있는데 뭘 봐야 하는지 막막하죠.
저도 처음 전월세 계약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몰라서 막막했어요.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계약하기엔 불안하고요. 알고 보니 세 가지 구역(표제부·갑구·을구)에서 봐야 할 핵심 포인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.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⚠️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, 개별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추가 자문을 받으세요.

등기부등본이 뭐고, 왜 봐야 할까?
등기부등본(정식 명칭: 등기사항전부증명서)은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서류입니다.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가 기록돼 있어요.
세입자 입장에서 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.
- 집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확인 (계약 상대방 확인)
-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(경매·가압류 위험)
-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(근저당권 = 보증금 위험 판단)
- 전세사기 위험 사전 차단
→ 등기부등본만 잘 봐도 전세사기 80%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
어디서 발급받나?
1.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- 가장 편함
→ 회원가입 후 1통 700원 (열람)/ 1,000원 (발급)
2. 등기소 직접 방문
3. 무인발급기 (구청 등)
→ 인터넷등기소가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. 계약 당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.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서류가 며칠 전 자료일 수 있거든요.
★ 발급 시 주의: "말소사항 포함" 선택
발급 시 옵션이 두 가지 있는데, 반드시 "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"를 선택하세요. 말소된 내역이 과거 위험의 흔적일 수 있으니까요.
등기부등본의 3가지 구역
등기부등본은 표제부 → 갑구 → 을구 순서로 구성됩니다. 각각 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.
표제부: 건물의 신분증
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적힌 곳입니다.
확인할 것:
- 주소: 계약하려는 실제 호수와 일치?
- 면적: 계약서상 전용면적과 일치?
- 건물 용도: 주거용 맞는지?
- 층수, 구조: 실제와 일치?
→ 가장 기본적이지만 빠뜨리면 안 됩니다. 계약서상 주소·면적과 표제부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비교하세요.
집합건물(아파트, 오피스텔)은 "1동의 건물 표시"와 "전유부분의 건물 표시" 두 가지가 나옵니다. 둘 다 확인해야 해요.
갑구: 소유권 정보
소유권 변동 이력과 현재 소유자가 적혀 있습니다.
확인할 것:
- 현재 소유자: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일치?
- 소유자 주민번호 앞자리·주소: 신분증과 일치?
- 소유권 제한: 가압류, 압류, 가처분, 경매 신청 여부
→ 갑구에 가압류, 압류, 가처분, 강제경매 같은 기록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. 소유권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에요.
또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자주 바뀌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. 명의를 자주 옮긴 부동산은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.
을구: 빚(근저당권) 정보 ★ 가장 중요
소유권 외의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. 쉽게 말해 그 집이 지고 있는 빚이에요.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
확인할 것:
- 근저당권 설정 금액: 집이 담보로 잡힌 금액
- 근저당권자: 보통 은행
- 설정일자: 언제 빚을 졌는지
→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입니다.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가면, 근저당권자(은행)가 먼저 회수한 후 남은 돈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요.
만약 근저당권 금액이 크면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
안전선: 근저당권 + 보증금이 집값의 몇 %?
을구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선을 계산하는 거예요.
안전선 공식
(근저당권 채권최고액 + 내 보증금) ÷ 집 시세 = 위험도
이 비율이 다음 기준을 넘으면 위험합니다.
- 70% 이하: 비교적 안전
- 70~80%: 주의 필요
- 80% 초과: 위험 (깡통전세 가능성)
예시
집 시세: 3억원
근저당권 채권최고액: 1억 5천만원
내 보증금: 2억원
→ (1억 5천 + 2억) ÷ 3억 = 116%
→ 위험!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가능 가능성
→ 80%를 넘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거나, 다른 안전 장치(전세보증보험 등)를 반드시 챙기세요.
"잔금일에 대출 갚을게요"의 함정
집주인이 "잔금 받는 날 대출 갚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"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말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.
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명시하세요.
"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.
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."
잔금일 당일 은행에 함께 가서 대출 상환과 말소 접수증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부분
등기부등본은 강력한 자료지만, 여기에 안 나오는 위험이 있어요. 추가로 확인할 것들입니다.
1. 국세·지방세 체납
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. 계약 전 집주인에게 "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"를 요청하세요. 임차인 동의 없이도 발급 가능합니다.
2. 다른 세입자 정보
기존에 같은 집에 다른 세입자(전입신고된 사람)가 있는지는 등기부등본만으론 알 수 없습니다.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보세요.
3.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
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 무허가 증축이나 위반 건축물은 등기부에만 의존하면 놓칠 수 있어요.

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정리
처음 보는 사람도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.
1단계: 인터넷등기소 접속, 말소사항 포함 발급
2단계: 표제부 확인 (주소·면적 일치)
3단계: 갑구 확인 (현재 소유자 = 임대인?)
→ 가압류·경매 표시 있으면 STOP
4단계: 을구 확인 (근저당권 금액)
→ 안전선 계산 (80% 초과면 STOP)
5단계: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별도 확인
6단계: 계약서 특약 작성 (근저당 말소 등)
7단계: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 재발급해 변동 확인
→ 7단계의 "잔금일 재발급"은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. 계약 후 잔금 사이에 새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등기부등본은 누가 발급받아도 되나요?
네,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. 부동산은 공개 정보라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주소만 알면 확인할 수 있어요. 계약 전 직접 발급받으세요.
Q2.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?
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은 700원, 발급은 1,000원입니다. 등기소 방문 발급은 1,200원이에요. 매우 저렴하니 망설이지 마세요.
Q3. 부동산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믿어도 되나요?
며칠 전 자료일 수 있어 100% 신뢰는 어렵습니다. 계약 당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.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Q4.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해도 되나요?
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닙니다. 안전선(80%)을 넘지 않으면 비교적 안전해요. 다만 가능하면 잔금일에 근저당이 말소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Q5. "기록사항 없음"이면 100% 안전한가요?
거의 안전하지만 100%는 아닙니다. 국세·지방세 체납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거든요. 별도로 완납증명서를 받아 확인해야 완벽합니다.
Q6.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?
가입 가능하면 권장합니다. 보증금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보장해줘요. 다만 근저당이 너무 많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,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.
Q7.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복잡한가요?
본인인증만 하면 빠르게 가입됩니다. 결제도 카드·간편결제로 쉽게 가능해요. 자주 사용할 거라면 회원가입해두는 게 편합니다.
마무리: 계약 당일 직접 확인이 최선
부동산 계약, 특히 전세 계약은 수억원이 오가는 큰 결정입니다. 단 1,000원과 30분 시간으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.
오늘 챙길 핵심 3가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- 계약 당일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 (말소사항 포함)
- 갑구·을구 핵심 체크 (소유자 일치, 근저당권 안전선)
-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별도 확인 + 잔금일 재발급
저도 처음엔 막막했는데, 표제부·갑구·을구가 뭘 보여주는지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공인중개사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, 본인이 직접 한 번 확인하는 습관 들이세요. 큰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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